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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공제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다.
군은 행사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익사사고 등 총 39개 보장 항목에 대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원하고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군민의 생활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7.28 (화)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