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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지난 28일 밤 SNS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128조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2026.07.29 (수)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