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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국회에서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라며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뉴시스
2026.09.22 (화)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