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사법부 독립 스스로 땅에 떨어트려"
검색 입력폼
탑뉴스

한병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사법부 독립 스스로 땅에 떨어트려"

"'재제청 헌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신속히 재제청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그 이유로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때문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대법원장의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다름 아닌 본인이 훼손하고 있음을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