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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도정법은 신임 국토장관과 서울시 협상이 예상되고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60여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산안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 주장은 결국 책임 과징금에 캡을 씌우자는 건데 그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여개도 안 되는 기업을 보호하자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미루자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며 "이 법은 국민의힘 반대 토론 내지는 무제한토론이 있다고 해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정 상한 용적률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수·반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뉴시스
2026.10.01 (목)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