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제명 안 된다면 활동 정지"…與, 국회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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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의원 제명 안 된다면 활동 정지"…與, 국회법 개정 검토

민주 "윤리특위 구성, 국회법 개정 등 원내서 검토 중"김민석 "제명 안 되면 일정 기간 활동 자격 정지" 언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의원 '막말' 등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기간 의정활동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대표께서 윤리특위 구성, 국회법 개정 등 관련해 몇 차례 의견을 밝히셨다"며 "대표 말씀도 있었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야기도 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SNS 글로 논란을 일으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에 대한 자격을 묻자,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법이 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하에서 지도부가 여러 논의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야 동수' 윤리특위 구성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에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