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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으로 10일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특검법을 올리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예정대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2026.04.27 (월) 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