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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봤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 요구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아 오늘 오후 6시 이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무위원 추가 탄핵 가능성은 아직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뉴시스
2026.04.26 (일) 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