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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2026.04.23 (목) 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