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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경욱과 '이삿갓 TV'(유튜브 채널) 운영자 총 2명을 우선 고발한다"며 "이들은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 40여명을 '부정 선거 당선자'로 낙인찍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 조장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기만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흔들려는 정치적 공작 등 목적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를 넘어 국가 전체 전복을 노리는 조직적 음모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격적인 허위 사실 조작을 한 게시글 21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며 "이들은 '이 대표가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완전히 날조된 허구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대선 당시에도 똑같은 허위 사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단체방을 통해 집중 유포됐으며,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유튜버는 벌금 600만원, 60대 유포자는 벌금 400만원, 50대 유포자는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해당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재유포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다시금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유포자가 아니라, 배후에서 조작을 지시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앞서 허위조작감시단은 이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를 '비밀 회동' 등으로 표현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을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시스
2026.04.23 (목) 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