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 없이 언제든 주차가 가능한 상시 허용 134개소,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 허용 299개소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4.23 (목) 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