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강경호 기자 kyung902199@naver.com
|
국힘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헌재 "인정 못 해" 각하
신안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총력 ‘지역 소득 관광 모델 구축’
담양군의회, “한전은 일방적 노선 변경과 보상 회피 시도 즉각 중단해야”
영암 홍보대사 유해란 선수, 메이저 2연속 우승 후 고향 영암 응원에 감사
월출산 기찬랜드 ‘워터플레이’로 여름 피서객 사로잡아
치매 걱정 없는 여름 보내요 장성군,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광양경자청, 폭염 대응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중국 둥바오식품 초청 고흥 죽암농장 방문
국힘,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국조 연장·중앙선관위 서버 특검 수사해야"
[단독]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내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