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내란 수사 대상자…내란특검법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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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내란 수사 대상자…내란특검법 거부 못해"

최 대행 21일 국무회의…내란특검법은 미상정
박찬대 "내란특검법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
박성준, 서부지법 폭력 사태 겨냥해 "특검 필요"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 공포가 '내란 대행'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며 '내란특검법'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석방됐다"며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거꾸로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최 대행이)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최 대행이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 대행을 향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국가범죄시효특례법,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니 최 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특검법의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무제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을 향해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한정해 수사하고 관련 사건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역대 모든 특검법에 포함돼 있던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삭제하자고 떼를 쓴다"며 "국민의힘도 당론 발의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다. 관련된 인지 사건이 곧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명령 받았다. 실제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최 대행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헌법적 행위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조속한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집기를 부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내란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동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 대행도 이런 혼란상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