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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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5일 오후 3시33분 현재 9만6087명이 동의

[나이스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내용에는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이라고 적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33분 현재 9만6087명이 동의했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