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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생성용 AI 활용 관련 보안 유의’ 공문에 대한 선제적 후속 조치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딥시크는 지난해 5월 중국 항저우에 설립된 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I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 동의 없이 IP정보와 키보드 입력패턴, 행동분석 데이터를 수집하며, 업데이트 시스템의 암호화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딥시크가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차단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전남도의 민감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