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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임지락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며 “도민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철저히 하여 SNS상의 주소, 나이, 활동 지역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주비 지원,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도민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 실태, 지원 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