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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남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 행사 시 남발되는 1회용 현수막 사용이 많아지면서 환경오염 및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공공에서부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폐현수막 재활용에도 적극 앞장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급 학교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