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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 3인 가구 8만 3천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18만 7천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기본 식생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로 한정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정된 37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산업팀) 방문,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확정 후 카드는 자택 배송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을 검증한 후 지원 대상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확정하고,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 사례관리 부서와 협력해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