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으로,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