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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겨울철 축산농가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들의 필수 법적 의무 교육이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 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 교육생은 “어려운 시기에 유익하고 전문적인 교육이었으며, 다른 축산농가와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전문성을 높여 건강한 가축사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민 기자 juan890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