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 비급여 진료비 3103억원…5년 만에 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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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감 주사 비급여 진료비 3103억원…5년 만에 5배 늘어

건보공단, 2023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공개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전년 대비 213% 증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 영향"
치료제 공급·수요도 늘어…"비급여 분석 지속"

[나이스데이] 2023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견줘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독감 환자의 감염증 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 진료비는 2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독감 치료주사(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2018년 733만건, 2019년 499만건 수준이던 독감 진료건수는 2020년 195만건 2021년 3만건, 2022년 195만건 등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던 시기 감소했다가 2023년 865만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3년 치료제 진료비를 2018년도와 비교하면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 진료비는 2064억원 치료주사 진료비는 2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독감 검사의 경우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 현상이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이 전년 대비 3.4%p 하락한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인데, 이는 2018년(54.0%), 2022년(59.4%)과 비교했을 때 각각 17.0%p, 11.6%p 증가한 수치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도 해당 비중은 4.3%로 2023년보다 낮았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를 꼽았다.

건보공단은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독감보험은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지적을 받아 2023년 11월 2월 이후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된 바 있다.

독감 주사치료제가 기존 1개(페라미플루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메가플루주·플루엔페라주 등 다양화된 점, 주사치료제가 비교적 치료가 편리한 점 등도 비급여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보공단은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비급여) 효과는 비슷하며 둘 다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며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게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겨울엔 지난해 12월20일부터 현재까지 독감유행주의보가 계속 발령 중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