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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에 대비해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최근 이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검찰의 증인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결재해야 할 보고서나 문건 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는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내부 결재 문건 등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통상 절차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일부 피고인의 공세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출석에는 응한 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재판 및 정치 일정 소화 등을 사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당내 대권 주자들과 회동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2026.04.20 (월) 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