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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전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3482명 중 252명(7%)만 교사위원이었다. 지역교보위 위원구성은 관리자(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기타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교사위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전체 지역교보위 165개 중 76개(46%)의 지역교보위는 교사위원이 단 1명도 없다.
대전의 경우는 지역교보위 위원 64명 중 교장 및 교감 19명(30%), 학부모 13명(20%), 변호사 13명(20%), 기타 19명(30%)으로 구성돼 있었고 교사위원은 단 1명도 없었다.
경기도 지역교보위는 위원 684명 중 교장 및 교감 192명(28%), 학부모 146명(21%), 변호사 67명(10%), 교사 21명(3%), 기타 258명(38%)으로 구성돼 교사 위원 구성비율 가장 낮았다.
대전, 울산의 경우는 교사위원이 단 1명도 없었으며, 광주와 부산은 교사위원이 1명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비율로 교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위원 28명 중 11명(39%)이 교사위원이다.
지역교보위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교원은 평교사와 관리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리자를 위원으로 지정해 평교사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교권침해로 인정된 총 건수는 3224건이었다. 2022년 2981건, 2023년 4841건과 비교할 때 2022년에 비해 교권침해가 늘어났으나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2024년에는 1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17건씩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위원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교사위원이 1명도 없는 지역교보위도 46%로 거의 절반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며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4.19 (일)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