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오후 3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 비대위원장과 주 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이 접수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겁박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얼마 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1시간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인들(자신들)은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회유 또는 겁박 사실이 없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을 시킨 적 또한 없다"며 "피고소인(권 위원장)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수십명의 기자가 운집한 공개적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높다"고 했다.
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가 이날 알림을 통해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및 성명불상자를 강요와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밝힌 고발 요지를 문제삼았다.
주 위원장은 고발 요지에서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기준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의원 또한 헌법기관으로 공익신고자 접수를 받을 수 있기에 권익위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형사 고발한다는 사실을 공지 및 기사화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뉴시스
2026.04.19 (일)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