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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체포적부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 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수를 계산할 때 그 시점이 00:50이건 23:50이건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될 뿐"이라며 "체포구속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00:01에 체포된 피의자나 23:59에 체포된 피의자나 모두 1일의 구금일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으로 인해 수사 기록이 접수됐다가 반환된 날까지의 날수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기간계산에 관한 원칙에 부합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할 경우 구속적부심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대로 수사 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의 통례를 생각할 때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담당 검사나 재판부는 불법체포, 감금의 공범으로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법원은 과연 이러한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도 수십 년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관해서는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그동안 구속기간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수사 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