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활동 '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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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활동 '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까지 활동
시정 사항에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 포함
불체포특권 규정 위반 방지대책 마련 등도

[나이스데이] 60일간 활동을 벌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가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를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자, 야당에서는 '내란 정당' '국힘당은 내란당이다' '부끄럽지도 않나' 등 고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내란 국조특위 활동 개황, 국정조사 실시 내용,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 등이 담겼다.

시정 조치 사항으로는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대책 강화 필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이 담겼다.

적법한 계엄 시행 대책과 관련해선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이 계엄 선포를 전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비상계엄에서도 정부·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번 비상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 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집행 등의 방안 강구',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 교육 강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홍보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신뢰 개선 방안 강구' 등에 대한 필요성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야 6당은 이튿날인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특위는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총 60일간 활동을 벌였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안전부, 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1월 현장조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방문한 특위는, 지난달 2차 현장조사에서는 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접견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또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10명에 대한 고발도 앞서 의결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