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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으나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이들 검사 3인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에 검사 3인 대리인단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항고를 하면 될 일이지 탄핵을 소추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적 불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 목적은 파면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사 측은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을 제기한 소추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풍문 정도에 불과한 의혹이나 두루뭉실한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을 무리하게 탄핵 소추했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설령 야권 주도의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동기가 깔려 있다고 해도 "그러한 점 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결정문에도 담겨 있다. 이 위원장 측은 당시 국회가 자신의 임명 직후 탄핵을 소추했고 전임자들에 대한 탄핵이 연이어 제기된 점을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헌재는 ▲의결 과정의 법정 절차 준수 ▲피소추자(피청구인)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 이상 두 조건을 들어 이를 물리쳤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놓으면서 야권 주도의 국회가 제기하는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내지는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추진한 탄핵 소추는 29건이고,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와 개시된 탄핵심판은 13건이며 이 중 61.5%인 8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에 국회의 소위 '줄 탄핵'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여태껏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일은 없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줄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여부도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