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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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
'이사 충실의무대상'에 주주포함…전자주총 병행개최 명시

[나이스데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하겠나"라며 "주식회사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적어진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