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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나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보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에는 홈택스, 위택스 연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