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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각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가능 시점은 가처분 결정의 취소 시점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 제기와 함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원전 계약 체결은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EDF가 이의를 제기 할 권리는 있으나 체코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체코 정부는 체코국민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으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최고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부 장관 역시 "한수원은 체코의 산업계와 국민을 위해 ㎿h(메가와트시)당 90유로 이하의 가장 낮은 전기요금의 최고의 입찰서를 제출했다"며 "프랑스 재무장관을 만나면 EDF의 제안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며, 계약 후 계약서가 공개되면 모두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타뉴라 장관은 체코 법원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언론이 법원에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브르노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EDU II는 가능한 빨리 최고행정, 법원에 항소할 것이고 입찰서 평가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법원의 빠른 결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