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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우편투표함 비치 시부터(5월 22일 이후) 사전 신청없이 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전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시·군선관위에서도 근무시간 중 열람이 가능하다.
양영희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향후 투표용지 인쇄상황, 사전투표진행 및 개표소 설비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