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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