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측근들 비리로 수사·구속된 사람 없어' 발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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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측근들 비리로 수사·구속된 사람 없어' 발언 고발

'비리로 수사·구속된 사람 없어'…"허위사실 공표"
"대선서 '조작 청렴' 앞세워…여론 호도 중단하라"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불법·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단 한 사람도 비리로 수사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 최측근인 한모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4억4000만원 뇌물을 수수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김 후보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재직 시 각각 보좌관·비서실장을 지낸 손모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당시 경기도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의로 사용한 횡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경경련 보조금 횡령 비리 게이트'로 불리며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 되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된 대형 사건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과거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뇌물 등 혐의로 실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거론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는 대선 유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에 대해 '대장동보다 10배는 큰 규모지만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비리도 수사도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씨는 불법적으로 35억의 차익을 챙긴 감정평가사 등에게 1억6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6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김 후보가 2006년 경기지사 당선 직후 임명한 권모 경기도시공사 전 사장도 신씨에게 취임 직후부터 2008년까지 2790만원을 상납받고 인사상 혜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억6000만원을 들여 GTX 홍보 책자를 제작, 경기도 내 20여곳에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전 사장이 김 후보가 경기지사에 최초로 당선된 이후 경기지사 정책특보를 지냈으며, 이번 대선 출마 결심 직전에도 김 후보를 만났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0년 직원들에게 김 후보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부장, 기획부장 등도 민주당은 함께 거론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측근 비리가 하나도 없다던 김 후보 주변이 정작 비리 온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후보 주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김 후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줄곧 '조작된 청렴'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허위 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혐의로 권성동·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