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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방첩수사단 소속 신모 소령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측 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 소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8분께 국회로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그룹 통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발신자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었는데,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이 전화를 넘겨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신 소령은 지시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아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서 신병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며 "이재명,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또 한 명이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앞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707(특전사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엔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재명 당시 대표 등에게 포고령 속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는 등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신 소령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니면 수사권도 없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확인되는 것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김대우 단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결론은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할 여력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지급 받은 장비에 대해서도 진술했는데 뒤로 메는 가방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정도의 장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모의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영장 없이 체포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