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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지난달 11일부터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 중인 5번째 공개 토론회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관련 논의에 초점이 모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특사경이 개별 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수사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며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과 적법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검사는 공소기관이어야만 하므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권의 주체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교조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갇힌 편협한 사고"라며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효율성 담보, 충분한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이와 달리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미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특사경권을 부여받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침해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갖추고, 수사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재평 충북대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판가능성 확보를 함께 생각한다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전건송치, 특사경에 대한 협력형 직접보완수사 제도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검토돼야 할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있었던 제도를 필요해져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형사사건 처리 지연, 적법성 통제의 공백 등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방식이 과거의 답습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특사경 전담조직 신설이나 장기 근속 보장, 체계적인 수사 직무교육 강화 등과 함께 특사경의 수사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특사경에 대한 통합 수사교육을 맡을 교육 기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뉴시스
2026.04.08 (수)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