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 형소법에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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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중지' 형소법에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법사위원장 국힘 측 요구엔 "통상 2년씩 맡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달 7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놓고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나머지는 어느 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법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와 관련해선,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이든 여야든 2년씩 맡지 않았나"라며 "뜬금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제1야당인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길 바란다.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후보군에 대한 스크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나 관련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일정은 공포된 다음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