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확대적용 논의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 관련 실태자료가 제시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전 방문점검 노동자의 순수입 기준 시급은 7503원이며 배달 라이더 7606원, 대리운전기사 6979원 등이다. 모두 올해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에서는 최임위에서 논의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 차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임위에서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면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또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들과 만나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최소보수제란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록 최종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하면서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그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