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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재판 계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도 기어코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 해석은 국회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한 헌법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독재가 횡행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연기와 관련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치욕적인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즉각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고 명백한 위법·편향 소지가 있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헌법 체계를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는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