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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이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원에 달한다. 위장 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224명이 포함됐다.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보유하던 재산을 재산분할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해 세정 당국의 강제징세를 고의적·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다. 법인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뒤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는 수법도 조사 대상이다.
재산을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가 있는 124명도 조사한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도 있다.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 362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의 소득은 없으면서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체납자, 위장전입을 통해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는 다하지 않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해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은 범칙처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조사와 강제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에 빼돌린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도 활성화한다.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5년간 210조원의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체납 세금 정리'를 제시했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국세 누계 체납액은 2022년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106조1000억원, 2024년 110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3년간 지방세 체납액 1조2000억원을 징수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도 조세 정의를 위한 세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