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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국회의장이 이틀 내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사흘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 임명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 임명은 최장 12일 걸린다.
수사 인력은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 채상병 특검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 추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건도 재가됐다.
이 가운데 법무부·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전 정부는 시행령을 법무부에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도 이날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