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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월급 240만3500원이다.
인상 근거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더한 값이 14.7%로 도출된다.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돼 실질임금이 2024년 3.5%, 올해 2.3%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적용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