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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시간 노동자나 'n잡러' 등 노동시장의 고용형태가 변화하면서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월 보수 80만원 기준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할 때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도 신설된다. 한 사업장에서의 월 보수는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월 평균보수 산정 방식이 없어진다.
대신 사업주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고 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건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약 1550만명을 매칭·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업무 절차를 새로 설계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이 사용하는 세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 위하고 등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연계해 신고 대행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여부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이거나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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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세청·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여건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을 통해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2026.07.11 (토) 0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