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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전날(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그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등불’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 없이 챙기겠다"라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과 명령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법안으로,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멈춘 나라를 정상화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마침내 내란·김건희·채해병 3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3개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두고도 "졸속 이전으로 인한 국고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주술에 의존해 국고를 낭비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공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은 어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추천 의뢰를 했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지도부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있어서 취합 중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는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특검 후보 리스트는) 확보된 명단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