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지역화폐 추경, 재정자립도 따라 차등?…지자체 재정부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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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지역화폐 추경, 재정자립도 따라 차등?…지자체 재정부담 변수

1차 추경식 매칭구조 반복시 지자체 참여 제약 우려
지방채 한도 도달한 지자체들…'전액 국비부담' 요청도

[나이스데이]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사업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로 할인율을 적용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일부 지자체들의 참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중앙정부의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률을 조정해왔다.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10%가 상한선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보면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 발행을 위해 10% 할인율 중 국고로 4%, 지자체가 6%를 부담했다.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안에서 역시 '0원' 편성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에서도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할인 지원 보조금으로 4000억원을 책정했다.

1차 추경 4000억원을 통한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 기준은 인구소멸지역은 5%, 비소멸지역은 2%였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할인율 1%를 부담했다. 10%의 할인율을 만들려면 소멸지역은 4%를, 비소멸 지역은 7%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비소멸 지역은 총 7% 이상의 할인효과만 내면 된다는 단서가 붙었는데, 10% 할인이 적용되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담을 더 하게 되는 지자체도 생겼다.

만약 이번 추경에서도 지난 1차 추경 때와 같은 국비 매칭률이 지속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수십조원으로 늘어나도 감당이 어렵다.

더 이상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엔 할인율 10%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여건상 지난 1차 추경 때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도와 시군이 추가로 재정을 부담하는 건 감당 불가능하다"며 "현재 지방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고 자체 예산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채 한도(예산 대비 부채 25%)에 도달해 추가 부채 발행이 어렵다"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안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국에서 최소 10% 이상의 지역화폐 할인 효과를 보장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인구소멸지역과 비소멸지역의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할인율 차등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발행하면서 매칭률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할인율은 지방비만 발행해서 한다면 10%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비를 매칭해 10%를 넘게 하려면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접수 후 국비 비중을 재산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비 배분의 핵심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첫 번째다. 현재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제외한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서울(79.1%)과 경기(62.8%)가 가장 높고, 전남·전북(27.1%), 강원(29.0%), 경북(31.0%), 충남(36.8%) 등 순으로 가장 낮다.

이 외에도 고용지표, 인구소멸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의 요소를 종합해 관련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