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이달 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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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이달 내 발의"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함께 '5법'으로 강력 추진"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8일 이달 안에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 남용 피해자의 명예·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골자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6월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헌법에 따라 중지됐지만 취소돼야 한다. 애초에 모든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수사, 기소와 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특별법 발의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수사,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특별법은 1년 전에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전 정부 인사·노동계 등에 대한 검찰권 남용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부터 대통령 임기까지 등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 남용 문제는 정치적인 정적, 이 대통령 등이 첫 번째 피해자일 것이고 당연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이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등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끌고 갔던 사람들의 책임은 면죄되는 것인가"라며 "억지 기소·수사를 하고 억지로 공소 유지를 했던 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