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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법조계 관계자들은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뇌부인 특검이나 특검보가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를 진척시키는 실무역인 특별수사관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현직 검사나 수사관의 파견 인력과는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 동안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맡는 인력이다.
본격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검토 뿐만 아니라 압수와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 작성,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하는 실무 전반을 두루 맡는다.
일부는 수사기간이 종료돼도 복귀하지 않고 특검과 특검보를 보좌하며 재판, 즉 공소유지 업무까지 도맡는다.
과거 모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서초동의 한 30대 변호사는 "과거 특검을 맡았던 변호사들도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 특검들에게 조언을 했다면 특별수사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중요성에도 과거 특검팀이 인선 막바지 단계에서 특별수사관 구인에 애를 먹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도 초반 사흘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마감 전날까지 지원자가 거의 없는 등 미달을 겪어 수사 개시 초반까지 추가 모집을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처우가 꼽힌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3~5급 상당의 대우를 받도록 특검법에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제약돼 가장 낮은 5급 처우를 받았다는 게 전직 특검 관계자들 설명이다.
특별수사관들은 특검팀에 참여하는 동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겸직도 금지된다.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만 따져보면 내란·김건희 특검이 각각 170일이고 채상병 특검이 140일이라 적어도 반년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자격도 까다롭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일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내지는 검사로 일한 적이 없어야 한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른 특검 출신 변호사는 "서초동에 있는 초년차 변호사들도 세후 월 400만원 후반을 받는데 특검 특별수사관들은 4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로펌들도 많아 재취업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참여가 어렵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속해 있던 대형 로펌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3대 특검팀이 채용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최대 규모는 ▲내란 특검 100명 ▲김건희 특검 80명 ▲채상병 특검 40명으로 도합 220명에 이른다.
이처럼 자원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팀을 이끌 경력이 풍부한 파견 검사나 수사관을 확보하는 것 만큼 특별수사관 확보 역시 3대 특검의 과제로 꼽힌다.
수뇌부 격인 특검보 4명 인선을 가장 빨리 마무리 지은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수사관 채용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다른 두 특검도 조만간 구인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업무에 들어갔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전날에도 특검보 후보자 인선에 집중했다.
특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사 능력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년 전과 상황이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의욕이 있다면 처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형사부에서 의욕이 있는 검사가 특검에 와서 실력을 발휘해 특수부로 배치되는 등 법조인으로서는 황금 어장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