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농업4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무산됐다.
하지만 양곡법과 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되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농정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