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세로 공무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보태줘…권익위, 감사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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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혈세로 공무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보태줘…권익위, 감사원 송부

대법원·법제처, 공무원 금전 지원 위법 의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해당 사건 송부

[나이스데이]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가 예산을 활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거나 이자를 대신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 최고 1억원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50%를 빌려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55명에게 645억원이 대출됐다.

강남구는 '서울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주택자금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9명에 106억원이 대출됐다.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택 전월세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75명에 71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은 보수결정의 원칙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급여 외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6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장학 기금 출연 조례안의 적법 여부'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해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해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정해 학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 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해 특혜를 베푸는 조치"라며 "일반 주민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도 지자체가 생활 안정금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2011년 '순직 소방 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 제시'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략) 안전 등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지원만이 가능하다"며 "공상 소방 공무원에게 급여 감소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지원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5일 감사원에 해당 사건을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감시활동가 이모씨는 "이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이를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공무원후생복지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로 앞 다퉈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