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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여기서 양육비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엄마 혹은 아빠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또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수준을 확인하면 된다.
일례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만208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야 한다. 양육비 이행을 전담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도 해당된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달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돈을 준다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된다.
또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한다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이후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 회수하는데, 회수통지서를 보내는 등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선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