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만으로 노동문제 못 풀어…초기업교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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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만으로 노동문제 못 풀어…초기업교섭 필요"

與 환노위원들, 새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사용자 정의 개정만으로는 법리 싸움만 예상"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초기업교섭 검토해야"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법적 분쟁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2·3조와 초기업 교섭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초(超)기업 교섭'은 각 기업별이 아닌 같은 업종의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 교수는 "사용자 정의 개정만으로는 '파견 대 도급'의 구별이라는 무용한 법리 싸움만 예상될 뿐이고 대형 로펌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뿐"이라며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체제를 넘어 초기업별 교섭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파편화된 노동관계를 푸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기업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단일의 사용사업주에 대해 직영근로자와 간접고용근로자를 결합한 교섭단위를 인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들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미국식 제도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고용근로자들이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원청 협약을 이들에게 확장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업 시 발생한 피해를 조합원 개개인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묻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노조의 단결이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합원 이외 노동자,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시야를 넓히는 단결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교섭체제를 초기업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산업·지역별 교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개혁방안: 유연화, 다층화, 다원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 역시 "법이 통과되더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의 법적 실체와 요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사용자 측의 지배력 회피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질적 차이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논의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협소한 교섭단위 설정 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교섭 단위의 유연한 재설계 없이 제도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조가 교섭단위를 기업, 기업군, 업종, 직종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창구단일화도 폐지하거나 초기업의 상향식 창구 설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